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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 신분이나 고용안정성, 정보취약 등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일하다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공상처리하거나 심지어는 자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재활보상1부 정영환 부장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들도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우선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야기해주세요.
먼저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내국인 및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다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모든 근로자에게 산재보상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시 보상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사고가 나면 치료가 받는 것이 우선이므로 가장 가까운 인근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 병원의 조력을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토탈서비스, 방문 등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공단의 담당자들이 처리를 하고, 산재처리를 받는 동안에는 일을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 및 병원 진료비 등을 지급하며 치료가 끝났음에도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 해 1.1부터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재해근로자는 사업주의 확인이 없어도 치료받는 병원의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공단 지사에서 사업주에게 재해사실을 확인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 네 그렇군요.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 공사현장이 산재 보험이 들어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어보면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 및 고용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이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경우 모든 재해근로자는 불이익 없이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산재보험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산재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관련 내용을 전화로 문의하면 산재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2018.7.1.부터 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되어 건설업인경우 공사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현장과 일반사업인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이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3. 만일 사업체에서 산업재해보상을 안해주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모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을시 재해근로자들이 사업주의 확인 없이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18.1.1.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 산재처리를 하여 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재해근로자는 병원주치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공사현장 관할 공단지사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 담당자는 사업주의 의견을 들은 후, 업무상재해로 판단되면 직권으로 산재요양 승인을 하여 치료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 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본부에 심사청구, 고용노동부에 재심사청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네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다쳤을 경우, 보상을 받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외국인 근로자 분들에게 해주시죠.
타국에 와서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텐데, 부상없이 고국으로 귀국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음에도 산재처리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사업주의 재해사실 확인을 생략하고 관할 공단 지사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 지사에서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2017년 까지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지만 201818.1.1부터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자가용, 자전거, 도보로 사업장에서의 출퇴근시에도 경로를 일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재활보상1부 정영환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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