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 대전방송 뉴스
<리드>
세종시가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6명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행정안전부와 세종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다.
<기사>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의거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입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36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18억3000만 원입니다.
시는 체납자의 성명과 나이, 직업 등을 외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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