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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B 집중토론, 대전 장애인의 삶의 질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은?

기자박현수

등록일시2018-11-26 20:01:15

조회수6,662

정치/행정

<아나운서>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가는 첫 걸음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2017년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 CMB집중토론에서는 대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박현수 기잡니다.

 

<기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5세 이상의 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돕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2017년 기준 우리나라 15세에서 65세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2.2%에 그치고 있으며,

여성보다는 남성. 중증장애인보다는 경증장애인의 고용률 ‘쏠림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 송희성 소장 / 한국장애인노동연구소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고령화의 문제입니다. 고령 장애인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고령 장애인의 대책은 어떤 것이 적합한지 고민을 해야 할 단계에 와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증장애인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중증장애인의 문제는 사회 인식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의시설, 이동 등 이런 사회적인 장벽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중증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나서 중증장애인 고용의 문제를 따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사회구성원으로 가는 첫 걸음과도 같지만, 일자리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합니다.

 

▶ 한성일 부국장 / 중도일보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4%에 달하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의 절반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도 현저히 부족해서 장애인은 휠체어로 다닐 수 있는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인권 침해 등 대응력이 부족한 사회 구성원.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 조치가 필요할 텐데요. 인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시설을 조금 더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을 할 수 있는 15세 이상의 장애인은 70,168명입니다.

대전시는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15세 이상 장애인 고용률과 공공기관의 고용률은 낮은 실정입니다.

 

▶ 송희성 소장 / 한국장애인노동연구소
50인 이상 의무 사업체를 살펴보면, 대전시의 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15세 이상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평균 보다 대전시가 낮습니다. 50인 이상 고용률은 계속 개선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개선 상황을 살펴보면,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아서 장애인고용의무제도가 현재 약간 답보 상태에 있다고 보입니다. 대전시의 고용률은 높지만, 대전지역 산하기관인 공공기관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미달인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과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대전지역 장애인의 평균 시급은 2,316원으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중증장애인 대부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노동자라는 특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똑같은 일을 하고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되더라도 상당히 낮은 임금과 근로 환경, 복리 후생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중증·고령·여성장애인의 경우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제약 요인은 낮은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의지 부족, 정부 예산의 부족합니다. 또, 여성을 배려하지 않는 능력 개발 환경이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노동력은 노동시장에서 저평가 되고 있고, 특히, 여성장애인은 장애와 성이라는 이중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장애인의 근로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스스로 사회구성원으로서 경제 활동에 참여하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가적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 이종호 의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현재 일하고 있는 장애인의 직업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과 고령·여성장애인 등 특정 장애인을 위한 신규 직종 발굴과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 적극적인 일자리 지원 정책이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미자 과장 / 대전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장시간 근무의 어려움이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 부족으로 아직 장애를 이해하지 못 하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장애인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기초수급자 장애인이 일을 하게 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모순점이 있어서 장애인이 일부러 일자리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건의를 많이 해도 아직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박현수)


장애인도 우리나라 사회구성원이고, 그들도 존중을 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해 비장애인 모두 원하는 일자리를 갖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일이 오길 기대합니다.

CMB뉴스 박현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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