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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B집중토론, 음주운전 처벌 강화… 올바른 음주문화는?

기자박현수

등록일시2018-12-10 17:44:10

조회수5,184

사회/스포츠

■ CMB대전방송 뉴스

 

2018년 한 해도 어느덧 달력 한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CMB집중토론에서는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강화된 처벌에 대해 알아봅니다. 박현수 기잡니다.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지 않은 운전자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자는 439명 이었으며, 대전에서는 556건의 음주운전 사고 가운데 11명이 숨지고, 966명의 부상자를 불러왔습니다.

 

▶ 길재식 계장 /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음주운전은) 전국적으로 1년에 약 20만 건 발생하고 있고, 대전에서는 2016년과 2017년에 6천 건이 넘었습니다. 하루에도 16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은) 밤 9시부터 24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단속된 것이 3천 건 정도 되는데 5년 간 음주운전 재범률이 약 44.8%가 나왔습니다.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서는 한 곳에서 단속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바꿔 단속하는 ‘스팟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


매년 되풀이 되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관대하기만 합니다.

 

▶ 권중순 의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사람을 때리면 폭행죄로 처벌 받지 않습니까. 다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의 물건을 훔쳐 가면 그것 역시 사회적인 지탄도 받고, 범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음주운전도 범죄이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살인죄를 적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윤창호법’ 개정을 하면서 5년 이상 무기 징역인데 이것이 3년 이상으로 형량이 줄어들었는데 그런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위의 살인행위인 음주운전 처벌을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면서 앞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0.08%로 낮아지고, 음주운전 재범과 음주 사고시의 처벌도 더욱 강화됩니다.

 

▶ 박종준 팀장 / 한국법제연구원 법제현안분석팀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이 대폭 상향됐습니다. 벌금형과 징역형이 2배 이상 강화됐는데요. 이 내용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보다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대전시민 분들도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소주 한 잔 마셔도 단속에 걸리고,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악을 막겠다는 사회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전희정 / 변호사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에 따른 치사.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중 처벌을 하겠다는 취지의 법률입니다. 이 법률의 의의는 음주운전의 기준을 대폭 낮춰서 음주운전 단속만 되어도 바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한 많은 정책들이 강화됐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개개인의 의식 변화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인지하고,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참이 필요한 때입니다.

 

▶ 길재식 계장 /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우선 술자리가 있으면 차를 가져가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한 잔해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보다는 술자리가 있으면 아예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택시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되풀이 되는 사회적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 전희정 / 변호사
음주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비단 법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분위기와 문화. 특히, 우리나라는 회식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행정청에서 만들 수 있는 조례와 지침 등이 생겨야 합니다.

 

▶ 박종준 팀장 / 한국법제연구원 법제현안분석팀
음주와 운전을 법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기본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것. 술을 먹고 운전을 하려면 말리고, 예방하는 모습들이 자리를 잡을 때 그런 음주 문화가 바람직한 방안이 아닐까…


적당한 음주는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지만,
지나친 음주는 건강은 물론 사회적 문제까지 불러옵니다.

 

잘못된 습관과 판단으로 다른 누군가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

 

이제 나부터 올바른 생각과 실천을 해야 할 때입니다.
CMB뉴스 박현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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