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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치영향평가제 시행

기자김형식

등록일시2019-01-08 17:41:06

조회수4,360

사회/스포츠

■ CMB대전방송 뉴스

 

대전시가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한 제도인 자치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 대전시 자치분권과 이은학 과장과 전화연결해 자치영향평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1.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시기에 대전시가 올해부터 자치영향평가제를 시행하는데요, 자치영향평가제의 시행목적이 무엇인가요?

 

<답변>
지방분권은 현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중 하나입니다. 십 여 년 전부터 지방분권에 대한 얘기는 시작되었는데요. 그간 많은 논의를 거쳐 지방분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삶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대통령께서 재정분권을 포함한 지방자치 강화에 초점을 맞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지방분권의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 우리시도 시와 자치구간 실질적인 자치분권 구현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8월, 시장과 구청장이 자치분권협약을 통해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시와 자치구가 동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금년부터 자치영향평가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 자치분권을 이루기위한 자치영향평가제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절차로 평가를 진행하나요?


자치영향평가제는 대전시 자치법규 제․개정 시 자치분권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분석․검토하여 자치분권 이념을 해치는 요인이 있는지를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대전시 사무를 자치구로 위임할 때 인력이나 재정 등의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사무를 위임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치구와의 갈등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이러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는 해당부서에서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때, 대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는 경우나, 법령에서 자치구와 관련된 사항을 시의 자치법규로 정하는 경우, 그 밖에 자치구의 자치분권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사전 평가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평가는 사무위임이 꼭 필요한지,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은 적정한지, 자치구 부담의 적정한지 등을 사전에 평가하게 되는데,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 네, 그렇다면 자치영향평가제 도입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나요?


이번 자치영향평가제 시행으로 시와 자치구가 동등한 자치단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시의 자치분권이 제도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자치영향평가제 이외에 대전시에서 자치분권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면 시청자들께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네. 자치영향평가제 뿐만 아니라 대전시와 자치구간 분권을 논의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고, 자치분권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분권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분권정책협의회에서는 시와 자치구간 공동정책을 조율하고 자치분권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교무상급식비율 조정이나, 도시재생뉴딜사업 분담비율 완화, 겨울철 제설구간 조정 등을 협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외에도 시와 자치구 사무의 효율적인 조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자치구 분권지표 개발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앞으로도 대전시를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시 자치분권과 이은학 과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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