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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꼭 알아두어야 할 연말정산

기자임성준

등록일시2019-01-14 17:37:50

조회수9,235

문화/건강/과학
■ 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모든 직장인들의 관심사죠?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의 내용과 주의사항에 대해 대전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박일병 팀장과 전화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1. 이제 곧 연말정산이 시작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청에서는 1월 15일 화요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3일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을 거처 1월 20일에 수정된 공제자료가 최종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므로 1월 20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열람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주민등록번호 미공개 등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간소화자료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 아동학원비, 기부금 납부내역 등이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 그렇군요. 국세청에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간소화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1월 18일 금요일부터 개통할 예정입니다.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 기초자료(총급여,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일괄기부금, 기납부세액)를 등록한 후,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하고 추가 자료를 입력하면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자동작성할 수 있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으며, 작성된 공제 신고서를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회사에 바로 전송 할 수도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연말정산에 있어 올 해 새롭게 바뀐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항목은 크게 7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감면대상 연령 29세→34세, 감면율 70%→90%, 감면 적용기간 3년→5년으로 확대되었으며
둘째,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공연관람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 30%를 신설하였으며 2018.7.1.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합니다. 
섯째, 중증질환, 결핵등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한도 700만원이 폐지되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총급여 5천 5백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었으며, 
다섯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가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되었습니다. 
여섯째,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시 기준이 되는 월정급여액이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 되었고, 
마지막으로 종교단체가 2018년도에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연말정산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4.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시 반드시 주의할 점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므로 근로자는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 등 공제요건을 직접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택자금 공제시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장애인․경로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누어서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을 중복공제 또는 부당공제 하거나 부적정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부당하게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추후 가산세 부담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성실하게 연말정산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지방국세청 박일병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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