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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취약지역 대전·세종,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화재 분야 낙제점

기자김학준

등록일시2019-01-15 17:49:03

조회수5,542

사회/스포츠
■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화재분야 안전지수에서 대전은 4등급, 세종은 5등급을 받으며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된 화재 사고에 따른 결과인데요. 화재예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김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


지난 114일에는 천안의 한 호텔에서 화재로 1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13,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 증축공사장에서 불이나 학생 등 9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대전도 마찬가지,

 

지난해 10,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던 서구 관저다목적체육관 공사장 화재 그리고 대전의 주택가와 아파트 등 연일 대전은 화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 / CMB

14일 중촌동에서 일어난 화재 현장입니다. 여전히 매캐한 연기는 코끝을 찌르고 있고 여기를 보시면 산더미처럼 쌓인 잿더미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매해 발생하는 화재 탓에 대전은 행정안전부 ‘2018 전국 지역안전지수화재분야에서 4등급이라는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전 내 화재 건수는 2018년 총 194건으로, 2016974, 2017159건과 비교해 더욱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85명 가운데 12명이 목숨을 잃었고, 최근 3년간 재산피해는 1466천만 원이 넘습니다.

 

대전소방본부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계획 등을 통해 화재 예방 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국회에서 소방 관련 법령 개정이 통과를 앞두고 있어, 비상구 폐쇄 행위와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안전교육 의무화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규 소방위 / 대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피난로에 물건을 쌓아둬서 피난로가 확보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2019년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전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차상위계층에 보급을 완료한 상태고, 2019년부터는 일반주택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시민 여러분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화재와 관련해 세종시는 더욱 참담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8 전국 지역안전지수를 통해 세종시가 화재 분야에서 4년 연속 5등급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 6월 주상복합아파트 화재를 비롯해 2018‘236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016300, 2017316건과 비교해 발생 건수는 줄었지만 인명피해는 14, 10명이던 이전과 달리 53명으로 늘었고, 3년간 재산피해는 160억 원 이상입니다.

 

세종소방본부는 화재 특별조사와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경진 소방위 / 세종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세종소방본부에서는 2019년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주요화재 취약대상인 공사장, 공장, 복합거주물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합니다. 또한, ·추석 연휴, ·겨울철 등 시기별로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고, 소방안전교육 및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해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취재 임재백)

 

취약한 화재안전수준의 지표가 된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

 

김학준 기자 / CMB

각각 4등급과 5등급을 받으며 화재취약지역으로 분류된 대전과 세종, 2019년 불명예를 벗고 시민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약속했습니다. CMB뉴스 김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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