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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달라지는 아동수당, 적용대상은?

기자임성준

등록일시2019-01-16 17:47:29

조회수6,449

정치/행정
■ 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수당. 올해 들어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신청 방법 또한 간단해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대전시 교육복지청소년과 용영삼 아동팀장과 전화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1.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된 아동수당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청현황은 어떤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만6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해온 수당입니다.
2018년 12월 기준 아동수당 신청 대상아동은 72,589명이고 신청을 완료한 아동은 96.5%인 70,031명입니다
이중에서 소득재산조사를 완료하여 실제적으로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66,842명이고 3.5%인 2,373명이 소득 재산액이 초과되어 아동수당 수급제외 되었습니다.
수급제외 아동은 아동수당이 2019년에 보편지급으로 바뀌면서 자동으로 지급 신청되어 4월달에 1월분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그렇다면 올해부터 아동수당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2018년에는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득하위 90%가구에 해당하는 아동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었으나, 아동수당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9년 1월 15일자로 아동수당법이 일부 개정되어 4월부터는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9월부터는 만7세 미만으로 대상아동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연령확대 및 소득구분 폐지에 따라 16,230 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아동수당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아동수당 신청은 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고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아동수당 신청서만 작성하시면 되는데 대리 신청시에는 아동수당관련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2018년에 신청하셔서 아동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은 추가로 신청 하실 것은 없으며, 2018년에 신청하셨는데 소득초과로 아동수당 탈락하신 분들은 동 주민센터에서 직권으로 신청해드리니 따로 신청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상 아동 중에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아동은 3월까지 신청하셔야 1월분부터 소급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아동수당이 보편지급으로 바뀌며 기대되는 부분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동안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동의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쳤어야 했는데 보편지급으로 바뀌면서 일단 신청이 편해졌고요,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선별적 지급으로 인해 그동안 아동수당의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제야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리게 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상 아동 중에서 여러가지 사유로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데 3월까지는 신청하셔야,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오는 4월에 1월분부터 소급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 꼭 3월까지는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 교육복지청소년과 용영삼 아동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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