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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문제, 기간제법 적용 시 쟁점 사항은?

기자김학준

등록일시2019-01-22 19:04:08

조회수5,220

정치/행정

■ 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카이스트 측과 비정규직지부 측은 정부의 비정규직-정규직 가이드라인을 놓고 입장차를 보였는데요. 이들의 ‘비정규직 전환 문제’ 법적인 시각에서는 무엇이 쟁점인지, 김학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두고 둘러싼 카이스트 측과 비정규직 지부의 견해차.

2년에서 16년 이상의 근속기간, 비정규직 측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상시·지속성’의 요건을 갖췄으나, 카이스트가 계약 갱신을 반복하는 편법 채용을 일삼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제를 법적인 시각에서 살펴봤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따르면 2년 이상 근로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금하면서도 예외 조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고범석 변호사 / 법률사무소 ‘ㅅ’
이 사안에서 쟁점은 위촉연구원들을 뽑는 경우가 기간제법 4조 1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요. 단서 중에서도 특히, 1호와 5호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봐야 할 거 같은데 1호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 특정한 업무의 완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서 고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단서 1호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5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C.G OUT)


박사학위자나 국가기술자격소지자,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자격소지자가 대통령령에 속합니다.

1호는 카이스트가 주장한 프로젝트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위촉연구원 가운데 박사학위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C.G OUT)

카이스트 비정규직 지부 측에 따르면 박사학위자는 670여 명에 달합니다.

문제는 편법채용.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근로인식 조사 결과, 16년 이상 근로자는 19명.

전문가는 오랜 기간 고용한 경우에는 기간제법 단서에 해당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고범석 변호사 / 법률사무소 ‘ㅅ’
사실은 더 오랜 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자르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건 편법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판례의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제안된 기간으로 잘라서 고용을 했으나, 실질적으로 긴 기간 동안 고용한 경우라면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서 기간제법상으로 2년 이상 고용했을 경우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직으로 봐야한다고 보고 있고요.

대법원의 판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대법원 문구 일부를 보면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2항에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였어도 근로관계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김학준 영상취재 김형기)

 

즉,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편법채용을 일삼았다면, 반복적으로 계약을 했어도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카이스트와 비정규직 측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법적인 시각에서도 다툼의 소지와 견해차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CMB뉴스 김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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