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CMB와 시청자미디어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사단법인 대전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가 정기총회를 가지고 새로 선출된 김복수 회장 취임식과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정관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임시총회 현장을 고병조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사>
사단법인 대전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가 1월 29일 정기총회와 임원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대전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행사는 1부 2019년 정기총회, 2부 임원취임식, 3부 공동주택 분쟁 판례 해설 강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11월 29일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을 승인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정관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또 임원 취임식은 대전시 박영순 정무부시장, 김종천 시의회의장, 설동호 교육감, 황인호 동구청장, 최인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장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김복수 회장은 취임사에서, "대전시 인구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층간소음, 흡연피해, 주차문제, 재산권 침해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연합회는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안을 찾아 신속하게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의체를 구성해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상시적인 동대표 교육으로 아파트관리·감독의 체계를 확립해 주거안정과 복합적인 생활·문화공동체로 완성되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3부에서는 법무법인 산하 이재민 변호사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판례 해설 강연이 있었습니다.
CMB시민기자 고병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