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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로드킬, 방치는 금물

기자문정호 시민

등록일시2019-02-11 18:43:46

조회수4,856

사회/스포츠
■ 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CMB와 시청자미디어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길을 걷다가 동물사체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은 피해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골목 한가운데 발견한 동물 사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문정호 시민기자입니다. 

<기자>
집 앞에 주차를 하려고 하던 중 무언가가 화면에 잡혀 차를 멈춥니다.

로드킬을 당한 고양이입니다.

차에 깔려 안타깝게 죽은 고양이 시체를 시민기자와 어머니가 쓰레기봉투에 넣어 치웁니다.
이렇게 마당이나 주차장 등 개인 사유지에서 숨을 거둔 동물의 사체는 거주자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얼마 뒤 또 다른 동물이 길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참새입니다.

동네에서 죽은 동물을 발견하면 임의로 매립을 하거나 소각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첫째로 동물사체를 비닐봉투에 넣고 묶습니다. 이 때 여름에는 벌레들, 겨울에는 얼어서 달라붙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환경미화원이 놀라지 않도록 경고 메시지를 적어서 봉투에 테이프로 붙입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됩니다.

도로에서 발생하여 치우기 어려울 경우 콜센터 120번에 연락하거나 한국도로공사, 환경부에 연락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동물사체를 발견 할 경우 불쾌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시민기자 문 정 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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