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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폐자전거, 도로 위 흉물로 전락

기자김형식

등록일시2019-02-12 18:01:27

조회수5,064

사회/스포츠
■ 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자전거는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는 대중교통수단 중 하나인데요. 늘어나는 자전거 이용객을 위해 도심 곳곳에 보관소가 설치돼 있지만, 이런 저런 이유들로 보관 장소 마다무책임하게 자전거를 방치해 보관하는 장소가 아닌 자전거를 버리는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김형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전 도심의 한 자전거 보관소에 버려진 듯 방치된 자전거 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오랫동안 야외에 노출된 탓 인지 페인트가 벗겨지고 체인에는 심하게 녹이 슬어 있습니다.

보관소안 주인을 잃은 자전거, 안장에는 시커먼 먼지가 묻어나옵니다. 

▶ 김형식 기자 / CMB
이곳은 대전의 한 지하철역 옆에 있는 자전거보관소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상당히 오래 방치된 자전거로 보이는데요. 바구니 안을 살펴보면 먹다 남은 캔과 쓰레기 들이 발견되고 안장을 만져보니 검은색 먼지가 많이 묻어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자전거 보관소도 비슷한 상황.

방치된 자전거들이 자리를 차지한 탓에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정작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 박대식 / 대전시 서구 월평동
자전거를 이용하다 보면 보관소 정리가 안 된 적이 많습니다. 주인이 자전거를 스스로 치우겠지만, 보관대를 사용할 수 있게 잘 처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균 / 대전시 중구 문화동
올해는 대전 방문의 해입니다. 시내 주요 도로 곳곳에 오래 방치된 자전거들이 있는데 소유주께서는 관리를 잘 해주시고 사용 불가 자전거는 폐기 처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진문화시민으로 도덕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3년간 대전시 아파트 단지 내 방치된 자전거를 제외 하고 수거된 자전거 수는 총 1295대.

현재 대전시에서는 자전거법에 관한 시행령 제11조,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자치구별로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 후에는 2주 동안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다음 처분이 가능합니다.

무단 방치 자전거는 각 구청에서 수시 순찰을 하고 방치 자전거 현황은 분기별로 확인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이 부족한 탓에 지속적인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전시는 매각이나 기증 외에 사용이 가능한 자전거를 수거해 폐기 처분 하는 대신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도 활용 할 새로운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김석광 팀장 / 대전시 건설도로과
대전시에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서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매각, 기증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이 가능한 폐자전거를 거둬서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고 향후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자전거 보관소가 도심 흉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상황 속

(영상취재 : 임재백)

늘어나는 자전거 인구에 발맞춘 올바른 시민의식과 함께 방치되는 자전거에 대한 활용법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CMB뉴스 김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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