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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 기대감 ‘급증’..얼마나 받나?

기자박성원

등록일시2015-05-15 19:18:15

조회수8,048

정치/행정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환급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재정산과 환급 절차가 본격 시행될 방침입니다. 취재에 박성원 기자입니다.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가 '연말정산 파동'의 후속대책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전체 638만명이 4560억원을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인당 환급받게 될 금액은 평균 7만1천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2013년 세법개정으로 올해 초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발생하자, 정부는 중?저소득 근로자 등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 신동우 계장 / 대전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관련 내용으로는 근로자의 세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근로소득 세액공제도 확대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등을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근로자의 세액공제한도가 총 급여 4300만원 이하인 자는 최대 8만원,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자는 최대 3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3자녀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공제하는 금액을 연 20만원에서 연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부터 연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 신동우 계장 / 대전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2014년 이전) 그 전에 출생 공제가 있었는데, (2014년)작년에 없어졌다가 여론이나 출생 감소로 인해 정책적인 측면에서 부활이 되었습니다. 최고로 혜택이 큰 거죠. 30만 원이니까...”


중,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현행 12%에서 15%로 올렸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재 정산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미 급여를 지급한 회사나 재 정산 일정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6월 급여일에 재 정산 환급금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재 정산을 위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지난해 자녀를 입양한 근로자는 입양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동우 계장 / 대전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재 정산 대상 근로자는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재 정산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2014년도에 입양을 한 근로자는 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부동산 임대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금년에 한에 6월 말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중도퇴사나 회사가 폐업을 해 연말정산 재 정산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세무서에 직접 신고해야합니다.

 

CMB뉴스 박성원입니다.

(영상취재 백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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