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작년 8월 1일부터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매장 내 일회용 컵 제공이 금지됐습니다. 반년이 지난 현재, 정책은 과연 잘 실행되고 있는지 윤예림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 윤예림 시민기자 / 대학생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개인 커피숍. 더 이상 이곳에서는 일회용 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직원은 주문을 받을 때 매장 이용 여부를 묻습니다. 매장 내에선 다회용 컵을, 포장 손님에 한해서만 플라스틱 컵을 제공합니다.
▶ A커피숍 대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나서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줄었고요. (계속 사용을 하지 않으실 예정이신가요?) 매장 내에선 사용을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6개월 전부터 일회용 컵 제공이 금지돼 왔지만 모든 곳이 정책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덕구에 위치한 커피전문점 5곳 중 2곳은 여전히 일회용 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B커피숍 대표
(일회용 컵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물질적으로 당장 컵을 살 돈이 없어서 쓴 것도 있어요.
매장에서는 회전율이 빨라야 하는 시간대에 다회용 컵으로 인해 회전율이 느려집니다.
또 설거지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생김에 따라 재정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윤예림 시민기자
올해부터는 일회용 컵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와 일정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도 비닐봉투사용이 금지됩니다. 일회용품과 관련한 정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업주와 손님들은 아직까지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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