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CMB집중토론에서는 악성범죄 보이스피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임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 대전경찰청이 치안협의회를 개최해 발표한 시민 안전 ‘5대 핵심 과제’.
5대 핵심 과제 중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 종합대책이 포함됐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시작된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는 통신이 잘 발달된 나라에서 발생하는 선진국형 범죄인 보이스피싱의 특성상 우리나라가 범죄장소로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 이형복 센터장 /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최근에 보이스피싱이 이뤄지는 나라를 보면 선진국형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이 잘 발달된 나라가 아니면 잘 되기 쉽지 않거든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더욱더 범죄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보통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편취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년에서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 최린아 변호사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자의 처벌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나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고요.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하게 되는데 이런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담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가 해당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의 필수적인 수단이 되는 대포통장이 있는데요. 계좌에 대한 통장이나 현금카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스미싱 등의 범죄는 PC나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상 재물손괴죄나 전자기록 손괴죄 등이 성립될 수 있고요…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3만 4천여 건으로 피해액도 4천 40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전시도 150억 원의 피해를 입어 2017년 보다 45.6%가 증가했고, 충남에서도 44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김현정 계장 / 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
2006년도부터 작년까지 전국에서 약 17만 7천 건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대전에서도 작년에 1,295건이 발생해서 2017년보다 32% 정도가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40% 정도가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일반 강․절도 같은 부분은 사회 안전망 구축이 많이 돼있어서 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기 수법 같은 경우는 특히 보이스피싱은 비대면이고 무작위로 보내지면서 피해가 하루에 2~3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 대상이 60대 이상 노년층일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 20~30대 젊은층 피해액이 전체의 24%로 노년층 19.8%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의 유형도 대출빙자형이나 사칭형을 넘어 최근에는 핸드폰을 이용한 원격조정까지 이뤄지는 등 범죄의 수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교육과 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박혜련 위원장 /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부와 지자체, 경찰청, 금감원, 금융기관 등이 다양한 예방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방대책은 시민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다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평소에도 예방 교육을 잘 받으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재기자 임성준)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황과 대처방안을 논의한 CMB집중토론의 자세한 이야기는 CMB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CMB뉴스, 임성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