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대전 서구와 청주시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서구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청주시에 처리장을 둔 업체로 선정돼, 폐기물이 청주로 반입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인데요. 임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전 서구와 충북 청주시가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이 청주로 반입되면서 지자체간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 최금주 팀장 / 대전 서구 환경과 폐기물관리팀
우리 구 대형폐기물 수거업체는 조달청에서 전국 입찰을 통해 수행능력 등 적격 심사를 거친 후 올해 초에 대행업체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청주시에서 우리 구 대행업체에 영업 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서구청과 지난 3월 계약을 맺은 종합처리폐기물처리업체는 청주시에 폐기물종합재활용 처리장을 두고 있습니다.
업체는 서구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청주시에 위치한 처리장에 운반해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다시 대전으로 옮겨 최종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지난 달 12일 당초 허가한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생활 폐기물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청주시의회 박미자 시의원은 서구청이 조례를 어기며 불법적인 행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서구의 생활폐기물이 청주에서 처리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박미자 시의원 / 충북 청주시의회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는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대전광역시로부터 득했으며, 영업 구역을 대전광역시 5개구로 제한했기에, 수집 운반을 대전광역시에서만 해야 하지만 지역 경계를 넘어 청주까지 운반한 것은 영업 구역을 위반한 것이며, 청주 소재 종합 재활용 처리 시설에서 폐기물을 선별, 파․분쇄 후 발생된 잔재들은 청주 소재 사업장 폐기물로 대전광역시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는데, 이는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련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대전광역시 외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반입하는 행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대전 서구의 생활폐기물이 청주에서 처리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구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업체 입찰과정은 조달청에 의해 진행되며 계약 후 통보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업체 선정과정에 관여할 수 없고, 처리과정에서도 법률을 어긴 사항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최금주 팀장 / 대전 서구 환경과 폐기물관리팀
관련 법이나 환경부 질의 회신 내용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은 지자체에서 폐기물처리 업체에게 처리 대행이 가능하고, 또한 생활폐기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자체가 불가함으로 청주시에서 주장하는 법리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대행업체에서는 법원에 영업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법적인 문제는 업체에서 대응할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안정적 수거를 위한 행적 대책을 수립해 향후 폐기물 수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업체는 오는 23일부터 30일 영업정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자체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서구의 폐기물처리를 맡은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업체는 환경부에 질의를 했으나 유권해석 결과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지난 달 22일 법원에 영업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대전 서구 폐기물처리 업체 담당관계자
일단은 말 그대로 억울하니까, 대화가 안되니까 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달시스템에 의해서 (입찰을) 했었고, 조달청에서도 환경부에서도 적법하게 이야기했고 또한 청주시 자체에서도 전국적으로 입찰을 풀었는데...
(취재기자 임성준 영상취재 김형기)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로 지자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오는 14일 결정될 예정인 업체의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시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CMB뉴스, 임성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