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이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대전시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구개발특구 녹지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제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고,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구개발특구 특별법이 개정되면 녹지개발을 통한 용지확보는 물론 용적률과 건페율 상향으로 인해 수평적, 수직적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