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빨리 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차시비를 벌이다 벽돌로 상대 운전자를 위협한 34살 A씨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34살 A씨는 지난 16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차를 빨리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 42살 B씨가 손가락으로 욕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벽돌을 들고 상대 운전자를 위협해 폭력 행위 등의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A씨가 범죄사실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 조사가 완료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