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 대전방송 뉴스
<리드>
정부가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으며 액수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습니다.
또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 재산조회 범위가 본인 외에 친인척까지 확대됩니다.
지방세 징수 방안도 강화돼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내지 않는 상습 체납자는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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