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 대전방송 뉴스
<리드>
노선버스와 방송, 교육서비스 등 노동시간 제한 특례 제외 업종이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갑니다.
<기사>
특례 제외 업종은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노선버스과 방송, 광고 등 21개 업종입니다.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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