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 대전방송 뉴스
<리드>
대전시교육청이 소속 교직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합니다.
<기사>
음주운전 사건 징계 처리 기준의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이 0.1%에서 0.08%로 낮아지고 적발될 경우 중징계 의결을 요구합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를 거쳐 6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처분을 강화에 나섭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사건처리 기준은 최초 음주운전 시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등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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