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 대전방송 뉴스
<리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
대전에서는 12명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기사>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5일 0시부터 진행한 음주단속 결과
적발된 12명 가운데 면허정지 6명, 면허취소 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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