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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 상충된 관련 법규에 줄줄이 취소된 현장체험학습

기자임성준

등록일시2019-06-26 17:48:57

조회수5,083

사회/스포츠
■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차량 내에 영유아가 탑승할 경우 유아보호용장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런데 전세버스에 장착 가능한 18kg이상 아동의 KC인증 유아보호용장구가 개발되지 않아 탁상행정에 대한 논란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임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예정돼있던 유치원 원아들의 현장체험학습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교육부에서 내려온 강화된 안전수칙에 따른 혼란이 가중됐기 때문입니다.

▶ 유치원 교사 (음성변조)
법을 어겨가면서 현장체험학습을 나가느냐 아니면 아이들과 실내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느냐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과 협의를 진행했는데 저희는 안 나가는 쪽으로 결정됐거든요… 학부모님들 또한 많이 문의를 하셔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러한 법 때문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 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교육부는 이달 초 영유아들이 전세버스를 이용할 경우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하고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사항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해 9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50조 1항을 살펴보면 차량 운전자와 모든 동승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규정하고,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고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고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0조를 보면 유아보호용장구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KC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한다고 나타나있습니다.

교육부의 고시와 도로교통법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전세버스에 장착 가능한 KC인증 유아보호용장구는 아직까지 18kg 이하의 유아용 뿐.

18kg 초과 유아의 경우 국내에 만들어진 보호용장구가 없어 전세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를 보면 전세버스 내 유아보호용장구의 장착을 2021년까지 2년 유예한다고 돼있지만 경찰청의 단속유예 계획은 없어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이혜진 경위 /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의 경우, 좌석 안전띠 구조가 이미 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제작, 설치됐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의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통학버스가 없는 유치원 등에서 현장체험학습을 목적으로 운행해야 할 경우, 어린이 보호차량과 계약하여 이용하시거나, 일반 전세버스와 계약할 경우에는 필히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 후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kg 이상 아동의 보호장구를 개발 중 이라는 답변을 보인 가운데, 현장은 언제 만들어지고 보급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유치원들도 많아,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곳과 공유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상황.

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역별 10개의 거점 유치원을 선정해 보호용 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18kg 이상 어린이가 착용할 수 있는 카시트가 없는 상황에서 지원이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강미애 장학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KC 인증된 18kg 이상의 보호용 장구가 없어 우선 18kg 이하 유아보호용 장구를 대여하고 2학기 구매 예정인 유치원에 18kg 이상의 보호용 장구는 개발되는 대로 구입하여 기 구입한 유치원과 상호 보완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안이 상충되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유치원에 유아보호용 장구 보급이 원활히 이뤄져도 문제점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차량에 카시트를 떼고 붙이는 작업이 쉽지 않아 지금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임성준 / 영상취재 임재백 / 영상디자인 정다이)

법과 법이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도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는 가운데,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해야하는 아이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CMB뉴스, 임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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