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얼마 전 대전 유성구 한 마을의 산림훼손 문제를 보도해드린 적 있었죠. 주민들은 이 같은 일들이 개발을 하기 사전 단계라고 유추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홍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여기저기 붙어 있는 현수막들.
자세히 살펴보면 뒷산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10년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빽빽이 나무들로 가득 찬 숲들이 있는 반면
몇 년이 지난 사진에는 주택이 들어서며 숲은 없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이 같은 사례가 다른 숲에서 일어나는 문제들과
아주 비슷하다고 유추합니다.
▶인근주민
“적지복구명령은 2013년에 내려졌어요. 구청에서 사업 처리를 하고 복구명령을 내리고 산림훼손에 대한 경관을 복구하겠다는 공문이 2013년 10월에 왔어요. 그동안 우리는 그것만 믿고 복구가 되겠지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동네 주민들도 별로 없었고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원래 저 길이 저렇다고 생각했던 거죠. 건축 허가가 날 수 있던 이유가 어떤 근거에서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데 적합한 답변은 아직까지 없어요.”
지난 2013년, 주택 건설이 이뤄지면서
통행도로에는 토사로 흘러넘쳤고 생육환경이 좋지 않자
나무들도 죽어갔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지자체는 원상복구 조치를 내렸지만
해당 주인은 요식 행위만 취한 뒤 방치됐던 겁니다.
하지만 지자체 관계자들도 무관심했던 건 마찬가지.
이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체 인근지역에
또 개발허가를 내주면서 주민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C.G아웃)
이런 식으로 계속 되풀이되다간
과연 남아 있는 숲이 있겠냐는 겁니다.
산림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자체는 산림 지속성을 회복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하며,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는
해당지역에 나무를 다시 심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무가 훼손된 지역 또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
유성구 관계자에 의하면
처음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던 시점 이후,
2017년 대전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건축허가를 위한 경사도가 완화돼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입장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 지역 뿐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도
전과 유사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고의적인 산림 훼손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인근주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돌아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들과 마주할 때가 많아요. 여기 뒷산 숲 같은 경우에는 이 유성구에 사는 시민들이라면 한번쯤 등산로를 다 애용했을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숲이에요. 가령 대전 같은 경우 둔산 센트럴 파크 조성한다고 (예산을 엄청 투입하는데) 그런 숲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숲을 그냥 우리가 그대로만 두어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도 않고...”
▶인근주민
“(대구는) 숲길, 마을에 있는 동산에 있는 숲 그런 것을 이용해서 바람숲길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버젓이 큰 소나무 숲이 울창하게 있는데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도시의 열섬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지금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있는 나무숲도 못 지키면서...”
(영상취재 김형기 / 영상디자인 정다이)
복구 조치만 내리고 관리하지 않는 사이 황폐해진 도시숲.
이렇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손을 걷고 나선 이유입니다.
▶기자 스탠드업 : 홍민혜 기자 / CMB
"산림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 국민은 모두 산림을 보전해야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의 소극적인 대응 속에 울창한 도시숲은 민둥산이 돼버렸습니다. CMB뉴스 홍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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