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 대전방송 뉴스
<리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 법' 시행 후 대전에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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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음주단속 건수는 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6건보다 13건 줄었습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돼 음주운전자가 줄어든 것으로 경찰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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