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 대전방송 뉴스
<리드>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필수 조건을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개정하면서 대전지역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사>
당장은 정부의 규제를 피했지만, 대전의 공동주택 매매와 분양가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전은 갑천 3블록과 대전아이파크시티의 전매제한 해제와 유성구와 서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추가 지정되는 등 지역 부동산 업계는 대전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세종시를 비롯한 서울과 대구 등 31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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