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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00 도시공원일몰제

기자김학준

등록일시2019-08-13 16:53:06

조회수4,801

사회/스포츠
■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도시공원일몰제가 앞으로 1년여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전도 예외는 아닌데요. 여러 차례 민간사업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되면서 시민들의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일몰제 시행을 앞둔 대전의 현 주소를 알아봤습니다. 김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장소 C.G>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대전의 허파로 불리는 월평공원 

공원에 자리잡고 있는 나무들은 햇볕을 막아주며 이 곳을 찾아온 시민들에게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399만㎡의 면적으로 대전에서 가장 큰 공원 가운데 하나인 이 월평공원은 
대전 시민들의 상쾌한 보금자리가 됐습니다.

399만㎡의 면적으로 대전에서 가장 큰 공원 가운데 하나인 이 월평공원은 
대전 시민들의 상쾌한 보금자리가 됐습니다.
 
▶ 김일춘 / 대전시 서구 도마동
저는 매일 이용하고 공원을 다니면서 많이 건강해졌어요. 이렇게 걷고 운동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 길준섭 / 대전시 서구 가장동
거의 매일 온다고 봐야죠. 나이도 있고 하니까 건강 차원에서 산책을 자주 즐깁니다.

그러나 내년이면 이러한 모습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 김학준 기자 / CMB
많은 시민의 안식처가 된 월평공원입니다. 내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가 적용되면 이 상쾌한 공기도, 산책로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보상 없이 사유재산권을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불합치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오랜 시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공원에서 해제됩니다.

이런 도시공원일몰제 적용 시점은 2020년 7월 1일.
약 300여일 뒤면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시민들의 안식처가 한 순간에 사라지는 셈입니다.

▶ 임종윤 간사 / 대전충남녹색연합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공간이고 생태계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존이 필요한 곳입니다. 민간특례사업방식은 아파트를 개발해서 공원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개발이 우선이지 공원 보존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지주들의 속도 타들어갑니다.
시민들을 위해 재산권 행사는커녕 세금만 내왔다며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 여한구 회장 / 월평공원 갈마지구 지주협의회
54년간 사용료를 달라고 떼쓰는 것도 아니고 적절한 보상을 빨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5만㎡ 규모의 매봉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근에 도서관과 아파트가 있어 휴식 공간의 요소를 갖추고 있지만, 
벌써부터 시민의 이용을 제한하는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 김학준 기자 / CMB
대전복합터미널 면적의 3배 이상에 달하는 매봉공원입니다. 이곳 또한 도시공원일몰제 적용 대상지인데요. 주민들은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고 지주들은 사유권 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과 지주들의 갈등은 커지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매봉근린공원을 포함한 대전시의 장기미집행 공원은 총 26곳, 면적만 144만㎡에 달합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과 비교해 4배가 넘는 수칩니다.

결국, 해결의 주체는 대전시입니다.

시는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매봉공원 매입에만 5천억 원을 상회하는 비용이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부담이 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했으나 최근 문화문화공원의 조건부 가결을 제외하고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 적용 시점까지 앞으로 10개월,

(영상취재 김형기)

시민들과 지주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찾지 못한채 속절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CMB뉴스 김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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