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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에 잠 못 드는 밤, 냉방기기 화재 주의

기자임성준

등록일시2019-08-13 16:53:11

조회수4,679

사회/스포츠
■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연일 폭염이 이어지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밤에도 더위가 가시지 않으며 열대야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냉방기기를 켜고 잠에 들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임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일,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늦은 밤 아파트 주민 150여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 실외기 부분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본격적인 폭염과 함께 찾아온 열대야.

잠이 들지 못할 정도의 더위에 냉방기기를 가동하고 잠에 드는 가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에어컨 실외기 화재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대전에 발생한 에어컨 화재 사고는 총 40건으로 매년 1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하욱 소방위 / 대전소방본부 대응관리과
화재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주로 본체에서 실외기로 연결되는 배선에서 절연 열화나 이음부 접속 불량으로 인한 과열 등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많은 전기용량을 필요로 하고 본체와 실외기를 냉매나 배선으로 연결해 설치하기 때문입니다.

화재 발생 요인은 전기적 요인이 27건으로 가장 많고 기계적 요인 3건, 원인미상 6건 등 전기적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용 시설보다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거시설에서 더 많은 실외기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임성준 기자 / CMB
실외기와 벽체 사이의 거리가 충분하지 않거나 주변에 먼지가 쌓여있을 경우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의 실내 설치가 의무 사항으로 적용됐지만 이전에 건축돼 설치된 실외기는 의무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도 많은 실외기가 외부에 설치돼있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하다보니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배꽁초나 불장난에 의한 실외기 주변화재도 같은 기간 55건이 발생한 만큼 실외기 주변 청결유지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 하욱 소방위 / 대전소방본부 대응관리과
에어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에어컨 본체와 실외기 사이 연결 전선에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전선 이음부에 먼지나 습기가 쌓이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취재 임재백)

소방당국은 여름철 실외기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벽체와 10cm이상 떨어진 곳에 실외기를 설치하고,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 연결부 전선의 훼손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MB뉴스 임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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