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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시주거환경정비, 용적율 등 완화로 사업성 높여

기자윤병철

등록일시2015-05-26 19:20:53

조회수7,842

정치/행정

대전시가 지난 2011년에 수립된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에 대해, 그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변경안을 공개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용적율을 풀고 정비예정구역을 조정해 현실성을 높였습니다. 보도에 윤병철 기잡니다.

 

대전에는 168개 구역의 정비예정구역이 있었습 니다.


주거환경이나 주택 재개발 등 주민바람은 있지만, 규제나 사업접근성 때문에 오랫동안 시행도 못하면서 오히려 개발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어왔습니다.

 

▶윤병철 기자 / CMB대전방송
“대전 동구 성남동의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입니다. 주민들은 용적율이 낮아서 주민 부담금이 높으니, 용적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전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변경안으로 그 바람이 실현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전시가 공개한 도시주거환경정비변경안은 현실성 없는 정비계획을 정리하고, 용적율 등을 높여 개발성을 높이는 복안입니다.

이에 따라 대전의 기존 168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이 122개로 줄고, 8개 구역이 새로 생깁니다.
해제된 구역은 소규모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되거나, 특별법에 의해 도시재생활성화로 지정된 곳, 또는 주민요청에 의한 것 입니다.

 

 ▶박월훈 본부장 / 대전시 도시재생본부
“지난 2006년도에 도시정비계획을 처음 고시할 때는 정비예정구역이 202개였죠. 왜냐하면 여건이 안되는데도 예정구역을 시켜달라고 해서 엄청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여건이 되는 곳만 정비했죠.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그동안의 여러가지 재정비 추이를 살펴보시면서, '정비사업을 대규모로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답은 아니다'.. 그런 학습이 있었던 거죠.

 

더불어, 건물 밀집도를 따지는 용적율을 올려 사업성을 향상시키기로 합니다.
주변기반시설을 고려해 분류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20%로, 제2~3종 지역은 10% 이상 올립니다.
 

재정비 참여 사업자가 사업성을 따질 수 있는 허용용적율도 상한범위까지 완하해, 2~3종 지역은 최대 20%까지 올라갑니다.


또한, 재정비 사업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주민이 재정비 참여조건을 선택하는 계획적 인센티브도 한결 유연해 집니다.


이 범위 안에서 참여사업자는 용적율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지는 셈입니다.

 

▶박월훈 본부장 / 대전시 도시재생본부
“ 특히 녹색건축인증제, 에너지효율 이런 조건은 앞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앞으로 대전시의 인구지표로 보면, 1년에 1만호 정도의 주택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용적율을 10~20% 올려도 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시는 소규모 지구개발을 통해 빠르고 현실적인 재생사업을 독려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원도심에 마련되고 있는 재개발 이주자의 임시거처인 순환형 임대주택이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오는 8월에 승인 고시가 되는데, 이를 두고 대전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MB뉴스 윤병철입니다.
(영상취재 김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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