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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B집중토론, 제2윤창호법 이후 우리 지역 음주운전 실태는?

기자김학준

등록일시2019-08-16 15:49:08

조회수5,744

사회/스포츠
■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지난 6월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이번 주 CMB집중토론에서는 우리 지역 음주운전 현황과 실태를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25일. 
만연한 음주운전 실태를 줄이기 위해
제2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높아졌습니다.

술 한 잔도 허용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CMB집중토론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와 관련해 우리 지역 실태를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전의 음주단속 건수는 241건으로 327건이던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6.3% 줄었습니다.

충남은 752건에서 439건으로, 58.4%에 달하는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긍정적인 변화에 토론자들은 법안의 취지를 공감했습니다.
이어 법안 정착을 위한 여러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는 시민들이 혼란을 줄 수 있는 차에 대한 개념 파악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 김기복 대표 / 한국시민교통안전협회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모빌리티들이 일으키는 사고도, 경운기와 같은 농기계를 제외한 모든 이용 수단은 도로교통법에서 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와 똑같은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을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즘 퍼스널 모빌리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기회에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완사항도 제기됐습니다.

현재 윤창호법 조문에 명시된 처벌 대상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대전지방경찰청 박종준 계장은 지칭하는 대상자가 모호하다며 법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박종준 계장 /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
시민들 입장에서는 윤창호법이 강하게 처벌한다고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조문에 추상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누가 일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것도 없고요. 최초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교통경찰관, 교통사고조사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의 42.5%가 상습음주운전자가 차지하는 만큼
재범 방지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권중순 대전시의원은 시스템 도입으로 재범률을 줄인 외국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권중순 / 대전시의원
외국 사례를 확인해보니까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라는 것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 음주를 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만들어놨는데,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의 결과를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험이 있는 자들이 모든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했더니 음주운전 사고가 18% 줄었다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더라고요. 올해 안에 꼭 이 법안이 관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위원은 제2윤창호법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으나, 음주운전 감소 외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설재훈 명예연구위원 / 한국교통연구원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요식업이나 매출 감소와 같은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긍정적인 차원의 효과를 말씀드린다면 많은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이뤄지고 자녀 학대가 일어나는데 그런 경우 가해자 70%가 술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취할 때까지 잔뜩 마시고 이런 것이 없어지면 집에 와서 음주 폭행이나 자녀 학대가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이 좋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김학준)

전문가들과 나눈 우리 지역 음주운전 실태와 보완사항
그 자세한 이야기는 CMB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CMB뉴스 김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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