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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거치지 않은 불법건축물? 강제징용노동자상 논란

기자임성준

등록일시2019-08-19 17:14:49

조회수4,697

정치/행정
■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대전 보라매공원에는 광복절을 앞두고 뜻깊은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전국에서 7번째로 강제징용노동자상이 건립이 된건데요. 그러나 이 강제징용노동자상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먼저 세워져 불법건축물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 임성준 기자 / CMB
시청 앞 보라매공원에 건립된 강제징용노동자상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으나, 적합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지난 4월 부산의 강제징용노동자상이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 철거 된 사례를 예로 들며 행정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김소연 / 대전시의원
공공 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예요. 이에 따라서 신청, 계획서 제출,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일단 설치부터 한 겁니다.

도시공원에 조형물을 설치하려면 심의 신청서를 비롯한 서류를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한 후 대전시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대전시는 공문을 통해 강제징용노동자상이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설치가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제막식은 예정대로 진행됐고, 대전시장을 비롯해 시의장 등 대다수가 참여해 논란이 가열됐습니다. 

▶ 시청 관계자
거기(서구청)에다 신청을 하고, 그다음 거기서 접수를 하면 1차 심사를 한 후에 2차에 시 공원녹지과로 변경계획 인가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 서구청 관계자
규정이 따로 없어서… 원래대로라면 먼저 (신청서를) 받아서 허가하는 게 맞겠지만 (사후에 허가받는 게) 가능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조형물을 설치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전본부, 평화나비 대전행동은  ‘행정 절차를 진행 중’ 이라는 답변을 내놓으며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 건립 관계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청서를 넣었고, 관련해서 시청과 논의해서 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한편 김기수 변호사와 주동식 지역 평등시민연대 대표 등은 허태정 대전시장과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 7명을 고발할 계획입니다.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명백한 불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제막식에 참석하는 등의 행위로 조례와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입니다.

▶ 김기수 변호사
대전시장과 시의원들이 동상 제막식 이전에도 동상 설치를 찬성하는 발언을 하고, 제막식에도 참여함으로 인해 공무원들로 하여금 단속을 제대로 못하게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보이고요. 설사 직권남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불법적인 권한 행사로 보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은 단속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직무유기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형기 임재백)

일제강점기 강제로 징용된 노동자들의 고난의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취지의 강제징용노동자상이지만, 건립과 동시에 논란에 휩싸이며 불법건축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CMB뉴스 임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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