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 대전방송 뉴스
대전 지역인재 공공기관 의무채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법’이 국토 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토교통위는 이날 박병석 민주당 의원과 이은권 한국당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혁신도시법을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한 뒤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혁신도시법이 통과할 경우 대전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이 올해 21%에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늘어 2022년에 30%에 달하게 됩니다.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법안 시행까지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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