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두며 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일, 지역인재 공공기관 의무채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법’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달 17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고, 그대로 가결했습니다.
▶ 이은권 국회의원 / 자유한국당 (대전 중구)
전국에 10여 개의 혁신도시가 있는데 대전의 경우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안만이라도 담아야겠다는 생각에, 혁신도시로 지정되기 이전에 우선 지역 인재 의무채용을 혁신도시법에 담은 것입니다.
▶ 박병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대전지역의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생들이 매년 600명 이상 대전의 내로라하는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을 받아온 대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법’이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 채용기회 확대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수자원공사와 철도공사를 포함한 대전 지역의 17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30%이상 채용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이들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계획 인원은 3천여 명 내외로 추정되는 가운데, 오는 2022년에는 의무채용 30%가 적용돼 900여 명의 인원이 확보될 전망입니다.
▶ 이은권 국회의원 / 자유한국당 (대전 중구)
2022년에는 30%까지 의무채용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의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돼서 우리 대전지역의 젊은 인재들에게 넓은 취업문이 열리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 박병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대전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대전 최대의 숙원사업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점에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청년의 취업문이 열리며 첫 걸음을 뗀 혁신도시 지정 사업.
(취재기자 임성준 / 영상취재 임재백)
지역 최대의 숙원사업으로 꼽혔던 혁신도시 지정 사업이 정치권의 공조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CMB뉴스, 임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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