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았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조금은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에 대한 처벌은 아직 솜방망이에 불과합니다.
보도에 이가연 시민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 검색창에 위조신분증을 검색하자 수많은 게시물이 검색됩니다.
허위로 주민등록증을 제작해준다는 게시물만 수십에서 수백개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위조신분증을 치자 많은 게시물들이 검색됐습니다.
위조신분증 구매는 SNS를 통해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구매한 위조 신분증은 일반신분증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정교하게 제작돼 구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상인
그것은 개개인마다 다른데 본인을 잘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마시고 적발이 된다고 해도 처벌대상은 업주만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복지처에서는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청소년인줄을 모르고 주류를 판매한 경우
사업자에 내려지는 제제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했습니다.
▶ 상인
법에 형평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은 형평성에 어긋났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자영업자들이 조금은 위험부담은 줄어들고 피해도 약간의 감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법안 개정에 대한 주류업계에서는 청소년 판매에 따른 영업정지등 위험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위조신분증을 사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부족해 보입니다.
CMB 시청자기자 이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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