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불량 석유 판매 주유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량 석유 사용 시 차량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높일 뿐더러 차량 기능에도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어 처벌이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식 기자입니다.
<기사>
최근 5년간 불량 석유 판매 주유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10개 업소가 적발됐으나 지난해는 339개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 해는 8월 까지 212개의 업소가 적발 됐으며, 충청권에서는 대전 12곳, 세종 11곳,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충남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적발건수를 기록했습니다.
▶ 강원선 감사 / (사)한국주유소협회 대전광역시회
기름의 이윤이 적다 보니 면세유나, 탈세유 같이 가격 경쟁력을 심화시키는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기름 유통과정 자체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증가하고 그 부분에 있어 단속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차량 연료의 경우 적절한 점화시기에 맞춰 온도나 압력을 조절 해주 역할을 하지만
불량 석유는 차량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을 높이고 차량 기능에도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속도로 주행 시 엔진시동이 꺼지는 위험성도 고려 할 수 있어 치명적일 경우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 이호근 교수 /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연료 별로 적절한 점화시기에 맞춰 온도나 압력, 불꽃을 튀겨주는데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어서 엔진의 부조화, 진동이 발생하면서 엔진성능이 저하 될 수 있고 실제 치명적일 때 엔진 시동이 꺼지는 위험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 불량연료로 인해 시동이 꺼지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불량석유가 활개치고 있는 원인으로 적절한 처벌이나 엄격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불량 석유 적발 시 1회는 경고 처분을 하고, 1년 이내 2회 적발 시 사업정지 3개월에 그쳐 처벌이 미미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불량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 1392개 업소 중 1378개 업소가 경고를 받았고, 14개 업소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 것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강원선 감사 / (사)한국주유소협회 대전광역시회
법적으로 주유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매입, 매출 주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판매되는 양이 있는데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축소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주유소입니다. 그런 경우 집중단속이나 계도활동을 펼쳐서…
(취재기자 : 김형식 / 영상취재 : 김형기)
비양심적인 주유소로 인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CMB뉴스 김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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