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 대전방송 뉴스
<리드>
대전시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기사>
단속대상은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와 무단방치차량, 불법튜닝 자동차 등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대포차와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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