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 대전방송 뉴스
<리드>
충남 공주시가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자를 추가로 접수받습니다.
<기사>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에 제작돼 운영 중인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입니다.
차량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하고 공주 시민이어야 하며, 체납액과 정부 지원을 받아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제외됩니다.
희망자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정기검사결과표를 갖고 공주시청 환경보호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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