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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B뉴스, 임대사업자 의무기간 안 지키면 과태료 3,000만 원

기자김종혁

등록일시2019-10-23 19:39:19

조회수1,267

교육/경제

■ CMB 대전방송 뉴스 

 

<리드>

앞으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사>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해당 주택을 임대해야 하는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임대하지 않거나 아예 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태료가 기존 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대 조건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5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아울러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대상도 늘어나 앞으로 같은 단지 안에서 100가구 이상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경우도 보증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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