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 대전방송 뉴스
<리드>
내년 4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규모가 100세대만 넘어도 반드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합니다.
<기사>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관리비 의무 관리 대상이 100세대 이상 중소단지 공동주택으로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 대상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입니다.
다만, 제도도입의 초기인 점을 고려해 기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달리 새로 추가된 100세대 이상 중소단지는 일반관리비와 청소비·수선유지비·전기료·수도료 등 21개 항목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내년 4월 24일부터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을 통해 관리비 등의 내역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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