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출근하기 싫어 메르스 의심환자와 접촉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공익요원을 징계 통보했습니다.
지난 8일 아산시 소재 사단법인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김 모씨는 보름 전 A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진료를 받았는데 메르스 의심자와 접촉돼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다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할 보건소는 확인 결과 김 씨가 진료를 받았다는 병원은 의심자 신고가 없는 병원으로 나타나면서 신고 내용이 허위로 의심된다고 112에 신고했고, 조사결과 허위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