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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정 소득세법 첫 적용

기자박성원

등록일시2014-12-11 19:05:28

조회수11,091

교육/경제

직장인 연말정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고소득자에게는 불리하지만 저 소득자에는 유리하도록 바꾼 소득세법이 처음 적용됩니다. 보도에 박성원 기잡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의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뺀 뒤 남은 금액에 세금을 매기지만 세액공제는 일단 세금을 산출한 뒤 일부를 빼주는 방식입니다.

 

▶ 전치성 계장 / 대전지방국세청

“과세 형평성을 위하여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번에 소득공제 항목이 줄어들고, 그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전환됨으로써 고소득자의 경우 과세 표준이 증가되므로 산출 세액이 증가됩니다.”

 

 

우선 자녀양육과 관련해 6세 이하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시는 1명당 200만원이 소득공제되던 것이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원씩 세액공제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월세액 공제대상과 요건이 완화됩니다.

 

월세 세입자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대 7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총급여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 전치성 계장 / 대전지방국세청

“월세 지출액의 750만 원까지 10% 공제해서 최고 75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던 규정이 삭제되어 확정일자 없이 가능합니다.”

 

남은 기간은 한 달이지만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15%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예를들어 총급여가 1,000만원인 근로자가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 250만원의 15%가 소득공제율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했다면, 250만원의 3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두배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치성 계장 / 대전지방국세청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은 30% 공제되므로, 근로자들께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2015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CMB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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