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대전방송 뉴스
<리드>
황운하 국회의원이 비대면 전기안전점검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기사>
현행법 상 주택과 가로등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대면 방식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원격점검과 같은 전기안전 점검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원격점검장치를 활용한 실시간, 상시점검체계 마련과 이를 위한 관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주거용 시설물의 매매, 임대차 계약시, 소유주와 점유자에게 전기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계약 또는 신고 시, 전기안점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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