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대전방송 뉴스
<리드>
대전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 피해가 집중된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일(31일)부터 공공요금을 지원합니다.
<기사>
지원대상은 지난 7월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로 업체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2만 2천여 명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2차 신청은 1차 지급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으로 다음달 30일까지 온라인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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