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대전방송 뉴스
<리드>
충남도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한 업소 8곳과 업주와 손님 등 30명을 적발했습니다.
<기사>
단속은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됐으며 도내 유흥업소 145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충남도는 운영시간 위반 업소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업소에는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소 이용자들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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