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대전방송 뉴스
<리드>
대전시가 광역시에서 최초로 대전형 유급병가제를 시행합니다.
<기사>
이번 사업은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생계 걱정 없이 적기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거주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자영업자로, 오늘(1일) 이후 질병,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진료 받을 경우 해당됩니다.
지원 기간은 건강검진 연계 입원 1일을 포함해 최대 11일로,
하루 8만 1,610원씩 89만 7,71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온통대전으로 받게됩니다.
신청 희망자는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첨부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전자우편,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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