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대전방송 뉴스
<리드>
조승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사>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앱 개발사들은 다양한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도 국내에서만 1천 6백여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구글 갑질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 분위기 속에 한국이 가장 먼저 법을 제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앱 개발사와 콘텐츠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혁신적인 도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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