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대전방송 뉴스
<리드>
박영순 국회의원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기사>
개정안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따라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밖의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처분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의대상을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했습니다.
박 의원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2/3 이상인 주거취약지라며, 신속한 도시재생사업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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