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대전방송 뉴스
<리드>
소비자 10명 중 7명은 온라인 플랫폼 제도 개선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
조승래 국회의원이 서울YMCA에서 제출받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진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소비자의 65.1%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에 겪은 피해나 불만은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1.5%, ‘허위, 과장 광고 등 이용자 기만’ 47.1%,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44.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자율적인 해결 노력을 선택한 응답자는 24.2%에 불과해, 기업 자체적인 노력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산업의 무게추가 전통적인 기간통신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제도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계 최초 구글갑질방지법 입법 성과 같은 디지털 선진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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