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요금 지원사업 신청이 곧 마감됩니다. 자세한 소식 대전시 인터넷방송국 장상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기사>
대전시가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9월 30일 마감합니다.
이에 유흥시설, 식당과 카페 등 집합금지 업종,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은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이달 30일까지 기한 내에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공공요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과 업종별 영업신고증 등 최소한의 증빙서류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공공요금지원 전용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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