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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 남은 연구비가 비상금으로… 제도 정비 시급

기자홍민혜

등록일시2021-10-19 17:25:37

조회수3,918

정치/행정
■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승래 국회의원은 민간 연구과제 종료 후 남은 연구비에 대한 지적과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홍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대덕특구의 출연연을 비롯해
과기정통부 산하 과학기술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조승래 국회의원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민간 위탁 과제 연구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잔고계정이라 불리는 이 재원은 민간 위탁과제가 끝난 뒤 
남은 연구비를 교수 개인별 통장에 적립했다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일부 과기원에서 운용 중인 잔고계정의 규모는 
40억 5천 만 원에 이릅니다. 

올해 9월까지 잔고계정 집행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7천 311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9%는 회의비나 출장비로 사용됐습니다. 

조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조승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연구과제 비용이 남으면) 민간과제는 반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연구자에게 연구비가 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연구자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기관의 연구비로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슈로 남게 됩니다. 실제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확인을 해봤더니 출연연은 모두 기관에 반납 처리해서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4대 과기원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카이스트는 최근에 법률 검토와 내부 감사를 해보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제도를 바꾼 겁니다. 하지만 3대 과기원은 아직도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는 회의비나 업무 추진비라든지 말하자면 비자금 또는 쌈짓돈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관께서는 3대 과기원을 잘 살펴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인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포함해서 제도 개선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과학자 양성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연간 우리나라에서 의대 졸업생은 3천 3백여 명. 
이 가운데 1% 정도만 의사과학자의 길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급여수준이나 신진연구자와 관련된 나이 제한 등으로 
다시 진로를 리턴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 

조승래 의원은 인재 양성으로 의료 산업의 수준은 높아졌지만 
바이오 산업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과학자 양성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 조승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실제로 우리나라의 의대는 이공계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수한 인재가 진학을 의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수준은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이게 바이오산업으로 확장하는 것은 아직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를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융합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것도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외에도 주52시간제가 연구현장에 미치는 부작용과 출연연 연구원들의 퇴직 시점,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취재기자 홍민혜, 영상취재 김형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과학계가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과기부와 연구기관들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MB뉴스 홍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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